법적근거
|
먹는물관리법 제21조(영업의 허가 등)
|
⑦ 정수기의 제조업 또는 수입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제43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검사를 받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·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.
|
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(영업의 허가 등)
|
① 법 제21조제7항에 따라 정수기의 제조업·수입판매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법 제20조에 따른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고,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 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정수기의 제조업·수입판매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.
|
4. 정수기의 제조업의 경우
가. 정수기의 품목ㆍ형식별 제조공정 설명서 |
나. 정수기의 품질검사성적서(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정수기의 기준과 규격에 관한 검사성적서를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|
다. 정수기의 사후관리계획서(불량제품 반품 및 교환방법, 필터 공급방법, 주요부품의 표준화 계획 및 판매된 제품에 대한 사후관리방법 등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|
|
5. 정수기 수입판매업의 경우
가. 사업계획서(수입처를 포함한다) |
나. 보관시설명세서 |
다. 정수기의 품질검사성적서 |
라. 정수기의 사후관리계획서 |
|
정수기의 기준·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 제9조(정수기품질검사기관)
|
① 시행규칙 제35조제11항에 따른 정수기품질검사기관은 「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제19조에 따른 한국물기술인증원으로 한다.
|
|